2025년 10월 31일,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아연 도금 또는 코팅 처리된 철 합금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아연 도금 철 코일/시트 또는 아연 도금 강판 코일/시트)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하고, 상기 국가들의 해당 제품에 대해 CIF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0%~26.8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생산/수출업체인 Baoshan Iron&Steel Co., Ltd., Beijing Shougang Cold Rolling Co., Ltd., Fujian Kaijing Greentech Material Co., Ltd.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Steel Co., Ltd.는 7.72%, 기타 생산/수출업체는 26.80%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2.21%에서 31.47%까지, 베트남은 4.76%에서 57.90%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조치의 유효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관련 제품의 말레이시아 관세분류번호(HTI) 및 아세안 관세분류번호(AHTN)는 7210.49.1100, 7210.49.17 00, 7210.49.18 00, 7210.49.19 00, 7210.49.91 00, 7210.49.99 00, 7212.30.11 00, 7212.30.12 00, 7212.30.13 00, 7212.30.14 00, 7212.30.19 00, 7212.30.90 00입니다. 7225.92.90 00, 7225.99.99 00, 7226.99.11 00, 7226.99.19 00, 7226.99.91 00, 그리고 7226.99.99 00.
2025년 2월 6일,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국내 생산업체인 CSC Steel Sdn. Bhd.의 신청에 따라 중국, 한국, 베트남산 또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통지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4일,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중국, 한국, 베트남산 또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 최대 120일간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율은 중국산 3.86%~26.80%, 한국산 8.97%~31.47%, 베트남산 11.41%~57.90%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게시 시간: 2025년 11월 13일
